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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불체 청년 구제법 잇따라 상정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의회 공화당도 적극 나섬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Securing Active and Fair Enforcement·SAFE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브리지 법안(BRIDGE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본지 12월 10일자 A-2면> 이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해 추방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블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12

불체로 대학입학 거부당한 한인학생의 '기적'

'불법체류'를 이유로 조지아 대학 입학이 거부된 애틀랜타 서류미비 한인 여학생이 뉴욕 명문대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라즈웰 출신 한인 김은진(20·미국명 키시·Keish Kim·사진) 씨. 김씨는 21일 뉴욕 시라큐스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이 결정됐다. 김씨가 그동안 조지아주 반이민법에 맞서 서류미비 학생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위해 싸운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8살때 애틀랜타로 이민온 김씨는 부모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서류미비 학생, 일명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라즈웰의 한 고교를 졸업한 김씨는 2009년 조지아의 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곧 '서류미비'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됐다. <본지 2011년 11월 9일자 보도> 이후 김씨는 '서류미비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조지아주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에 가입해 활발한 인권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에 서류미비 학생 대표로 출석해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언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후 조지아대(UGA) 교수들이 서류미비 학생을 위해 만든 자원봉사 교육기관 '프리덤 대학'(Freedom Univeristy)에서 공부를 계속해왔다. 김씨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년전 고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대학에 마침내 입학할수 있어 정말 기쁘고 떨린다"고 밝혔다. 그는 "프리덤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들에게 배우며 추천을 받을수 있었다"며 "정말 힘들게 얻은 학업의 기회인만큼 여러 학문을 두루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서류미비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을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다"며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에도 '너의 인생목표는 공부임을 잊지 말라'고 조언해주셨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한인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말라"며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남을 도울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커뮤니티 챔피언스 어워드' 수상자로 결정됐다. 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김은진 씨에게 이같은 기회가 주어져 너무나 기쁘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변호사는 "김씨는 돈도 체류신분도 없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주었다"며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이종원·조현범 기자

2012-08-22

서류미비 학생 김은진 씨 "한인사회는 불체자 언급 금기시, 현실 인정해야"

한인 학생이 서류미비 학생 대표로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 청문회에 출석, 공개증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조지아주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에서 유일한 한인회원인 김은진(20·미국명 키시·사진) 씨. 김씨는 청문회 전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서류미비 이민자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애틀랜타에 왔나. "8살 때였다. 부모님이 "미국에 여행가자"고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디즈니월드와 자유의 여신상 뿐이었다. 영어도 몰랐다. 친구들에게 "미국으로 놀러와"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그 후 한번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언제 자신이 서류미비자인줄 알았나 "중학교 때였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려는데, 여행자 보험가입에 사용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했다. 나는 그 8자리 숫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 친구와 학교의 도움을 받았나. "학교에서 신분문제로 차별받은 적은 없지만, 솔직히 내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내가 서류미비자임을 난생 처음 고백한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카운슬러였다. 그는 체류신분이 안돼도 대학에 입학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대학 입학시 어떤 일을 겪었나. "2009년 라즈웰의 한 고교를 졸업하고, 조지아의 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오리엔테이션도 받았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 학교측이 내 신분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 학교측은 내가 누구인지 서류상 규정할수 없다고 했다. 미국 시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 학생도 아니라는 것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상실감이 컸을 것 같다.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다. 무엇보다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미국 친구는 물론, 같은 한인 학생에게도 내 신분문제 때문에 대학에 못간다고 말할수 없었다. 모든 세상이 날 싫어한다는 느낌이었다. 마치 천국에도 지옥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연옥에 머무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처지 한인학생은 없었나. "한인사회에선 불체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다. 한국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신분이 드러날까 무서웠다. 그러나 현실은 한인 불체자 인구가 17만명에 달한다. 서류미비 청소년은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다. 그들도 나처럼 혼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학생운동에 참여한 동기인가. "지난 5월 조지아 서류미비 학생동맹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대부분이 히스패닉 학생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들에게 내 심정을 밝혔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나를 안아줬다. 누군가 날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이상 숨어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을 밝히고 나서기로 했다." -부모는 반대하지 않았나.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다. 너희를 미국에 데려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성인이고, 하고싶은 것이 있다면 하라고 했다. 다만 너의 본분은 공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부모님은 그동안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 -서류미비자들은 '불법체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불체자(Illegal)이라는 단어부터 없애야 한다. 불체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타자화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세금도 낸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이곳은 내가 자란 곳이고 나의 집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서류미비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역사는 반복된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값싼 노동력 필요해서 이민자를 데려오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된 것은 우리가 아무말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서기로 결심했다." -남부의 정치적 분위기는 서류미비자에게 호의적이 아니다. "남부에는 강력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섰고, 뭉쳐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도 그래서는 안된다. 먼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을 없애고, 조지아 주립대의 서류미비 학생 입학금지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장차 계획은.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조지아 드림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공부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SAT점수도 이미 받아놓았다. 언제나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공부한다. 장차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같은 처지 한인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나는 백만장자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수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줄수도 있다. 대학을 졸업하건 못하건, 누구나 힘든 시절을 겪을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은진 씨 연락처 keish.kim@gmail.com 이종원 기자

2011-11-09

한인 불체학생의 눈물 "나는 공부하고 싶다"

"노(No) BOR(평의회), 노 KKK(백인우월주의 집단), 노 레이시스트(인종차별주의자)." 8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조지아 주정부 청사에 학생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서류미비 학생의 대학 입학을 거부한 조지아 대학평의회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조지아주는 올해부터 반이민법(HB87)의 일환으로 서류미비 학생의 주립대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텍, 조지아주립대(UGA), 조지아 의대, 조지아 칼리지 앤 스테이트 대학교 등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당당하게 주정부 청사로 걸어갔다. 조지아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조지아 대학평의회 청문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애틀랜타 거주 한인 학생 김은진(20·미국명 키시) 씨가 증언대에 올랐다. 서류미비자인 김씨는 "학교는 언제나 내게 가능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은 빨간색 천으로 만들어진 글자 'U'를 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서류미비(Undocumented)'를 의미하는 글자"라면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평의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지아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 조지아 학생들의 공공고등교육을 위한 모임(GSPHE) 등 학생단체를 비롯해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반대하는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그리고 조지아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에는 백인우월주의도 인종차별주의도 없어야 한다", "추방이 아닌 교육"이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UGA 역사학과 베다니 몰튼 교수는 "체류신분 때문에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처받은 모습에 화가 난다"면서 "무엇보다도 이같은 상황을 침묵하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인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 로스쿨에 재학중인 김진혁 씨는 "반이민법과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미국 학생과 교수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한인 학생들도 적극 동참해 입학금지 정책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1-11-09

한인 40대 불체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불법체류자가 카지노나 로토에서 고액의 상금에 당첨됐다면? 물론 상금을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수령 과정에서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민국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추방재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42)는 지난 10월 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만달러의 잭팟에 당첨됐다. 그러나 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범법사실과 함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이민국 요원들에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보통 카지노 또는 복권국에서는 당첨금을 줄 때는 수령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지인 강모씨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김씨가 안전운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카지노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재차 신원확인 과정에서 불체가 드러나 이민국에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이민국의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씨는 10년 전 LA로 이주해 커피샵 테리야키 식당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2009년 한국에 돌아간 김씨는 2009년 무비자로 입국해 LA한인타운에서 거주하며 여러 일들을 하며 생활해와 체류기간을 넘긴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기록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현재 김씨가 이민국에서 풀려났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씨를 고용했던 회사들은 불체자 고용사실이 노동국 또는 국세청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요한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면서 "김씨의 경우 상금은 세금을 제하고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추방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2011-11-08

음주 운전으로 수녀 숨지게 한 불체자…검찰, 살해 혐의 추가

지난해 상습 음주 운전으로 70대 수녀를 숨지게 해 버지니아 반 이민 정서에 불을 지폈던 카를로스 A 마티넬리-몬태노에게 살해(felony murder) 혐의가 추가됐다. 카를로스는 지난달 31일 프린스윌리엄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5년간 세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중범죄이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추가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카를로스는 지난해 8월 1일 브리스토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 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수녀 세명 중 한명을 숨지게 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볼리비아 출신 불체자로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두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또한 당시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대기 중이었으며, 노동허가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버지니아 전역에서 반 이민 정서가 고조됐었다. 이 사건 후 버지니아주에서는 노동허가증만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7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11-01

국경 불심검문 중단…국토안보부, 불체자 단속 완화 지침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국경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불심검문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지난 8월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안을 발표할 무렵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국경 부근에서 행해지던 무작위 불심검문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AP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증언을 인용,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CBP에 국경 단속 수위를 낮추도록 은밀하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CBP는 그 동안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의 버스·기차 터미널과 공항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문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중단하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에만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도 “9·11 10주년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CBP 요원들의 검문검색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CBP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빌 브룩스 CBP 대변인은 “우리는 단지 업무수행 방식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고 있을 뿐 각 지역 사무소 책임자들은 재량에 따라 필요하면 여전히 국경 부근에서 불체자들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검문검색을 시행토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종차별적 검문의 우려가 많이 완화됐고 우리의 민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를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기본적으로 정책 변화를 반기면서도 “그 동안 국경장벽 강화나 무분별한 불심검문 등 비현실적 발상에 따른 정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포괄적 이민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0-31

조지아 중범죄 불체자 1200명 추방예정

1200여명에 달하는 조지아주 불법체류자가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8일 보도했다. 조지아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이민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이민국 추방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 죄수는 1256명이다. 이는 조지아주 전체 죄수 5만5092명의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0 센서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인구 가운데 9%가 외국 출신이므로, 조지아주 거주 이민자의 범죄율은 일반 조지아 시민에 비해 낮은 셈이다. 추방대상으로 선정된 죄수들은 대부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추방 대상자 가운데 한인은 없었다. 한편 경범죄를 저지른 죄수까지 합치면 조지아주에 수감된 외국출신 이민자 죄수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민자 죄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멕시코가 13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인이 18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메이카가 113명, 과테말라가 93명, 엘살바도르 91명, 온두라스 89명으로 남미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경범죄를 저질러 자진출국하거나 석방된 이민자 죄수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1157명에 달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1억10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아닌 불체자에 한해 추방유예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연방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로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HB-87)을 시행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이민법 제정을 주도한 맷 램지 주하원의원은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추방유예 조치로 이같은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2011-10-31

응급실 등 의료시설 이용 비율…불체자가 높다'는 통념 깨졌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불법이민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덜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간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최근 UC어바인의 인류학자 레오 차베스가 공개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차베스의 연구 결과는 그 동안 미국사회 전반에 만연돼 온 '불체자일 수록 저소득층이 많아 병원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차베스는 지난 2006년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오렌지카운티 데이터를 분석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비라티노계 백인 응답자의 89.3%는 2005년 한 해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적어도 한 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라티노 합법이민자 시민권자의 경우엔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68.8%를 기록했으며 라티노 불법이민자에선 이 비율이 54.8%까지 하락했다. 차베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불체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흔한 오해"라며 "불체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선 사회과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차베스는 불체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을 지목하는 한편 체류신분에 따라 병원 이용 양태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불체자는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클리닉을 찾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합법이민자나 시민권자는 사설 병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높은 불체자가 응급실을 많이 이용할 것이란 통념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당시 자료에서 전체 응급실 이용 건수의 절반 가량은 사설 건강보험 소지자에 의한 것이었고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응급실을 찾은 사례는 전체의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병원측이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므로 응급실 이용 현황은 체류 신분 건강보험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불체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에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임상환 기자

2011-10-23

불체자도 합법취업 가능하다, 1986년 시행 심슨-마졸리법 적용

불법체류자들이 이민국의 단속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는 취업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미국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찰스 그레슬리 의원(공화. 아이오와주)이 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레슬리 의원은 “귀하의 부서에서 출처된 정보에 따르면 이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에 “지난 1986년 무렵부터 기술적으로 불법체류인 이들 중 일부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왔었다”고 말하고 “이는 이민귀화국(CIS) 관할이며, 이민단속국(ICE)나 세관국경보호국(CBP) 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신청도 역시 사례별(Case-by-case)로 검토된다“고 말하고 “다시한번 언급하면, 이는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그레슬리 의원은 다시 “어찌됐든 이것은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질문했으며, 이에 장관은 “지금 그 사항은 진행 중이다”고 부언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언급한 1986년 법안이란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입안돼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법으로, 일명 심슨-마졸리 법(Simpson-Mazzoli Act)이다. 법안은 198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불체자들이라 하더라도 지난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내에 입국한 이들로서, 법시행 이후 18개월(1988년 5월까지) 이내에 취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 이들에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1982년 1월 1일이전, 즉 1981년 12월 말일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로서 1986년 11월 시행된 심슨-마졸리 법안이 시행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취업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이들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범법 사례가 없으면 취업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이민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지난 1월 17일 내부 직원들에 보낸 메모를 통해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판단을 하면서 재량권을 발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각 지방 경찰과 이민국이 연계, 범죄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지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중범죄나 이민 사기, 혹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추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같은 재량권 발휘로 인해 최근 약 30만명의 불체자들 가운데 범죄용의자라 하더라도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봤다고 밝혔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0-20

불체자 고용 ‘직장단속’ 급증

고용주와 직장 기습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공개한 직장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에만 미 전역에서 총 3015건의 직장단속이 진행됐다.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2393건의 직장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돼 고용주와 직장단속을 통한 불체자 단속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단속이 늘어나면서 관련 벌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0년도에 벌금과 압류 배상금으로 3650만 달러를 걷어들였다고 밝혔다. 2008년도의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한 벌금 및 배상금은 67만5000달러에 그쳤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단속의 예외는 아니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최근 둘루스 중국 식당에서 직장단속을 통해 불체자 적발사례가 발생했다”며 “최근들어 고용주 단속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직원 10명 이하의 한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단속이 많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체로의 단속도 잦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 체류신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서류(Form I-9) 등을 잘 갖춰놓는 것이 고용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의회에 직장 단속은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며 단속활동시 범법 이민자 체포도 함께 진행해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채용 근절을 위해 고용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권순우·장연화 기자

2011-10-17

"불체 한인 청소년 목소리가 큰 힘"

"캘리포니아 주가 재능있는 불법체류 학생들의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됐다." -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법안에 서명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 하비에 베세라 연방하원의원 "드림법안에 서명한 날부터 캘리포니아의 미래가 아름다워졌다." - 가주 민주당 의회 코커스 지난 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불체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 혜택을 허용하는 '가주 드림법안(AB 131)'에 전격 서명한 후 주지사의 리더십을 높이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7월부터 불체 학생들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었던 건 주지사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관련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온 길 세디요 가주하원의원(57.LA.민주.사진)이 주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 서명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부인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목소리를 떨었다. UCLA 재학시절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세디요 의원의 부인 루비 세디요씨는 지난 2002년 6월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어 맘이 홀가분하다"는 그는 "사실 드림법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인 청소년들이 체류신분을 숨기지 않고 주의회 공청회와 기자회견장 등에 나와 목소리를 전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지면을 빌어 함께 해준 한인 청소년들과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디요 의원은 사실 드림법안 외에도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 발급안을 11번이나 상정했을 만큼 뚝심있는 베테랑 의원이다. 2001년에는 한인 다운타운 상권에서 이슈가 됐던 키머니 제도를 불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세디요 의원은 "주지사의 거부권에도 내가 계속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봉사'라고 생각된다면 더 힘든 법안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메이우드와 이스트 LA지역을 관할하는 46지구 가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인 길을 걷기 시작한 세디요 의원은 2002년 주상원으로 옮긴 후 2회 연임한 후 2010년 다시 LA다운타운을 관할하는 주하원의원으로 재출마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인의 길은 아직 끝이 아니다. 내년에 다운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지구 시의원으로 출마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디요 의원은 "내가 정치인이 된 것은 사람들을 돕고 연결해주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잇는 이민자들을 돕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에 격려를 부탁했다. 장연화 기자

2011-10-11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체 학생 학비 지원 '드림 법안'…통과에 학생들 환호

가주에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이라도 공립대학 입학시 학비 지원 혜택이 가능한 ‘드림 법안’ 통과에 지역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8일 드림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3년부터 서류미비 학생들도 캘그랜트(Cal Grants·주 정부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와 관련 10일 UC버클리 캠퍼스에서는 재학생은 물론 UC데이비스, UC산타바바라 등 남가주 지역 서류미비 학생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 법안 통과에 환호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UC버클리 내 이민자 학생 후원 모임인 ‘RISE’가 공식 주최하고 UC버클리 학생회 의원 홍주영씨와 베이지역 ‘드림법안 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11살 때 부모를 따라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홍씨는 2009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리고 레이니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회장 선거에 도전해 최초의 아시아계이자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 연설, 시가행진 등 활발한 운동을 펼쳐왔으며 UC버클리로 편입후 지난 4월 UC버클리 학생회 의원에 당선됐다. 홍씨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승리해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법안을 입안한 길버트 세디요 가주 하원의원,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옹호해준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UC데이비스 졸업생은 “불체자라는 이유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밖에 없었고 편입, 휴학 등을 거쳐 학업을 마치는데 총 8년이 걸렸다”며 “내 후배들은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승승장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로버트 버제노 UC버클리 총장도 메시지를 통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양정연 기자 jyang@koreadaily.com

2011-10-11

2013년부터 불체학생도 학비 지원

불법체류 학생들도 2013년 부터 주 정부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불법체류 학생들도 2013년 부터 주립대학에 합격하면 캘그랜트(Cal Grants)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캘그랜트로 37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이번 드림법안 통과로 연간 25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캘그랜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재정국은 드림법안으로 약 145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140억달러에 달하는 캘그랜트 운용액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최소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체류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서류미비 학생들이 대학 학생회에서 일하고 장학금이나 수수료 면제 활동비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AB844)에도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러나 대학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의 인종 성별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과 재정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을 민영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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